[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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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11:52:24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기획처-1342(2021.08.17.), “[조직개편] 대학인권센터(2021.09.01) 및 산학협력단 부설 헬스케어연구소(2021.08.01) 설치 기본계획안”에 의거 부속기관 중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대학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1조제2항 내용 중 “창신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규정”을 “창신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규정”으로 변경
나. 제12조 제1항 내지 제2항 내용 중 “중앙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변경
다. 제12조제2항에 대학인권센터 신설 기재
라. 제84조 내용 중 “창신대학교 평생멘토제 운영 규정”을 “창신대학교 평생멘토교수제 운영 규정”으로 변경
마. 제96조제4항 내용 중 “창신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 규정”을 “창신대학교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운영에 관한 규정”로 변경
바. 제10조제1항 내용 중 “규정류관리위원회”를 “규정류심의위원회”로 변경
사. 별지 제3호 서식 내용 중 “학칙 제49조의3”을 “학칙 제77조”로 변경
※ 주요내용 전체가 기존 사전공고(의견수렴)를 하고 현재 규정 개정중인 내용이지만, 개정이 완료되지 못해 같이 표기를 하며, 다항의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대학인권센터로 변경 기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1년 8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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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창신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부. 끝.
신구조문대비표(전문포함).hwp(98.0 KB) 2021-08-1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