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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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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8 10:24:51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8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2023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에 의거 학과() 명칭변경 및 폐지됨에 따라 재적생의 학적변동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학칙 경과조치로 규정하고자 하며, 변경된 학과 졸업 시 필요한 학위명을 추가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칙 경과조치(부칙) 신설

. (별표 제1) 2023학년도 학과 및 입학정원 추가

. (별표 제2) 학사학위 종별표 학위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24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

수정()

사유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