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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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10:24:51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2023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에 의거 학과(부) 명칭변경 및 폐지됨에 따라 재적생의 학적변동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학칙 경과조치로 규정하고자 하며, 변경된 학과 졸업 시 필요한 학위명을 추가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칙 경과조치(부칙) 신설
나. (별표 제1호) 2023학년도 학과 및 입학정원 추가
다. (별표 제2호) 학사학위 종별표 학위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2년 4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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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부. 끝.
신구조문대비표(전문_포함).hwp(186.5 KB) 2022-04-0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