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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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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2 15:23:47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2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플랫폼사업)의 공유대학으로 참여하고자 사전 단계로 참여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USG융합전공(복수전공)을 본교 교육과정에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국가고시 이수 교과목(자격증 취득) 인정 등으로 인한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을 편입생 학점인정 시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편입생 학저인정 시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 인정 허용 

    - 식품영양학과 : 전공과목 15학점 이내

    - 유아교육과 : 전공과목 15학점 이내, 교직이론과목 전체

  나. USG공유전공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목의 1학점 당 이수시간 예외 적용

     (3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다. USG융합전공 수업시간(주간, 야간, 원격) 예외 적용

  라. USG공유전공 교과목의 성적평가를 절대평가 적용

  마. USG공유전공(8개 전공)의 이수학점이 33~36학점인 점을 고려하여본교 복수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을 33학점으로 하향 조정

  바. 편입학 모집정원 관련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27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