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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학,대학원 자체평가 결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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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6 13:15:53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라. 「창신대학교 학칙」 제97조, 「창신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마. 창신대학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자체평가실무위원회(2022.9.1)

  바. 기획처-1386(22.9.5),"22년 대학 자체평가 편람 총장 보고"

  사. 자체평기획위원회(12/26),자체평가연구위원회(12/23), 자체평가실무위원회(12/23)

      : 2022년 대학·대학원 자체평가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심의

  자. 2022년 대학, 대학원 자체평가 최종 결과 보고(2022.12.26)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 대학·대학원 자체평가」 자체진단평가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 합니다.



문 의: 창신대학교 기획처 전략기획팀(055-25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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