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학 자체평가 추진 계획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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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10:31:23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라. 창신대학교 학칙 제97조, 창신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마. 창신대학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자체평가실무위원회(2022.09.01)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 대학 자체평가」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2022년 대학 자체평가
나. 일 시 : 2022년 9월 ~ 12월
창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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