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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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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4 16:12:46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4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교육부고시 제2021-502에 의거 울산·경남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 특례에 따라 USG공유대학 융합전공 이동수업 적용 교과목의 학점인정과 정규학기 기간 내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과 P/F 교과목의 성적표기 방법을 변경 시행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USG공유대학 이동수업 적용 교과목의 학점인정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과목 취득성적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위해 P/FP/N((Pass/Non-Pass)으로 변경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전문 포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