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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 교무처
  • 0
  • 2,014
  • 글주소
  • 2023-01-04 16:13:48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4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따라 휴학자 중 등록금 반환을 신청한 경우 등록금 반환 내용 신설 및 재수강 취득성적 제한학점을 완화하고자 하며, 장학금 현장점검 수검 시 본교 규정에 백분율(실점평균)에 대한 규정에 없다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P/F 교과목의 성적표기 방법 변경 및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규정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휴학자 중 등록금 반환을 신청한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재수강 취득성적 제한을 B+(89)에서 A(94)으로 상향 조정하고, 폐지된 과목의 대체과목도 자동 재수강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

. 실제 적용 중인 백분율(평균실점)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을 규정에 표기

.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평점평균 산출 내용 구체적으로 표기

. 교과목 취득성적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위해 P/FP/N((Pass/Non-Pass)으로 변경 표기

. [별표 1]USG융합전공 주관학과() 일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전문 포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