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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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16:13:48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따라 휴학자 중 등록금 반환을 신청한 경우 등록금 반환 내용 신설 및 재수강 취득성적 제한학점을 완화하고자 하며, 장학금 현장점검 수검 시 본교 규정에 백분율(실점평균)에 대한 규정에 없다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P/F 교과목의 성적표기 방법 변경 및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규정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학자 중 등록금 반환을 신청한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나. 재수강 취득성적 제한을 B+(89점)에서 A(94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폐지된 과목의 대체과목도 자동 재수강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
다. 실제 적용 중인 백분율(평균실점)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을 규정에 표기
라.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평점평균 산출 내용 구체적으로 표기
마. 교과목 취득성적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위해 P/F를 P/N((Pass/Non-Pass)으로 변경 표기
바. [별표 1]의 USG융합전공 주관학과(부) 일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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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전문 포함) 1부. 끝.
학사운영_규정_-_신구조문대비표(전문_포함).hwp(124.0 KB) 2023-01-0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