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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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16:12:46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교육부고시 제2021-502호」에 의거 울산·경남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 특례에 따라 USG공유대학 융합전공 이동수업 적용 교과목의 학점인정과 정규학기 기간 내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과 P/F 교과목의 성적표기 방법을 변경 시행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USG공유대학 이동수업 적용 교과목의 학점인정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교과목 취득성적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위해 P/F를 P/N((Pass/Non-Pass)으로 변경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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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전문 포함) 1부. 끝.
학칙_-_신구조문대비표(전문_포함).hwp(117.5 KB) 2023-01-04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