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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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18:26:40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공포에 의거 학과 신설·정원 증원됨에 따라 입학정원 반영(별표1-1호, 별표1-2호)하며, 신설 학과의 수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단기과정(정원외) 개설 및 운영 근거 마련(제4조)
나. 일반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제22조)
다. 석사학위 단기과정 학점 추가신청 근거 마련(제37조)
라. 석사학위 단기과정 계절학기 수업 개설근거 마련(제39조)
마.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계열 및 학과와 입학정원에 석사학위과정에 인문사회계열 글로벌비즈니스 학과를 신설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인문사회계열 학과 신설(별표제1-1호)
바. 특수대학원 학과(전공)와 입학정원에 석사학위과정에 부동산경영대학원 정원 증원(별표제1-2호)
사.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4년 5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행정지원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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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대학원행정지원팀
- 전자우편: 대학원행정지원팀 김소민, csgrad@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대학원행정지원팀(☎055-250-315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대학원학칙규정_-_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대학원학칙규정_-_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전문_포함).hwpx(156.0 KB) 2024-05-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