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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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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7 19:09:10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공포에 의거 신설학과 운영에 따른 학위수여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대학원 외국어시험 제외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단기과정(정원외) 논문 대체 근거 마련(제3조)

. 특수대학원 외국어시험 제외에 대한 근거 마련(제5조, 제22조)

다.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완화에 대한 근거 마련(제6조)

라. 외국어시험 면제 근거 마련(제11조)

마.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4년 5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행정지원팀에 제출 바랍니다.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대학원행정지원팀

전자우편: 대학원행정지원팀 김소민, csgrad@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대학원행정지원팀(055-250-315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대학원학위수여규정_-_개정문(·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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