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교무처
- 0
- 2,550
- 글주소
- 2025-01-09 11:05:22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2025학년도 학사제도 개선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적용 다전공제도 의무화, 졸업 요건 변경(교양, 전공 및 졸업학점) 등 학사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학점 대비 수업시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부뿐만 아니라 학과에서도 1개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도록 변경(제6조, 별표 1)
나. 2025학년도 신입생 학사제도 개편 내용 반영
1) 소속 학과 2개 전공 또는 소속 학과 및 타 전공 복수전공 의무제 도입(제51조)
- 제외 :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부동산경영학과, 항공정비기계학과 및 편입생
2) 졸업(수료)학점 축소 시행(제64조)
- 130학점(현행) :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 125학점(축소) : 130학점 적용 이외 학과
- 120학점(현행) : 모집단위 중 야간 전형, 만학도 전형 및 외국인 유학생 전담과정 입학자
3) 졸업학점 축소로 학기당 이수학점 변경(제53조)
- 졸업학점 130학점 적용자 : 19학점
- 그 외 졸업학점 적용자 : 18학점
4)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학사 학위과정 신설 운영(제63조의2)
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구 수정
1) 학점 대비 수업시간 재설정(제52조)
2) 미사용 다전공 명칭 삭제 및 명칭 일원화 작업(제53조, 제63조)
3) 비교과 교육과정 용어를 비교과 과정으로 변경(제11절, 제75조 제목 및 본문 내용)
4) 3)항의 변경 내용을 본교 다른 규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내용 표기
※ 학칙, 학사운영 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
|
|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학칙_-_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전문_포함).hwp(184.0 KB) 01-09 11:0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