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스마트 휴먼교육 특성화 대학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공지]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 교무처
  • 0
  • 2,635
  • 글주소
  • 2025-01-09 11:09:08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9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2025학년도 학사제도 개선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적용 다전공제도 의무화, 졸업 요건 변경(교양, 전공 및 졸업학점), ·복수전공 등 취득 학점 체계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학점 대비 수업시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025학년도 신입생 학사제도 개편 내용 반영

    1) 소속 학과 2개 전공 또는 소속 학과 및 타 전공 복수전공 의무제 도입(78)

      - 제외 :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부동산경영학과, 항공정비기계학과 및 편입생

    2) 복수·융합·연계·학생설계·마이크로융합전공 취득 학점 변경(792, 81, 84, 88, 92, 96)

      - 주전공 36학점, 복수전공 등 36학점 각각 이수

      - 주전공 및 복수전공 중복된 과목 이수 시 12학점 이내 중복 인정

    3) 부전공 취득 학점 변경(81)

      - 주전공 36학점, 부전공 30학점 각각 이수

    4) 졸업학점 축소 내용 변경(12)

      - 졸업학점 130학점 적용 학과 :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 그 외 학과 : 125학점

    5) 졸업학점 축소로 학기당 이수학점 변경(33조제1)

      - 졸업학점 130학점 적용자 : 19학점

      - 그 외 졸업학점 적용자 : 18학점

    6) 졸업학점 축소로 편입학생 인정학점 변경(11)

      - 졸업학점 130학점 적용자 : 65학점

      - 그 외 졸업학점 적용자 : 63학점

    7) 전과 미허용 학과(23) 및 부·복수전공 미허용 학과(79, 80) 2개 추가

      - 미허용 학과 :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나. 2025학년도 학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1) 모집정지학과 폐강기준 재정립(40)

      - 재학생이 폐강기준 미만인 경우 재학생 2분의 1 미만 폐강 추가

    2) 취득학점 포기 제도 신설(72조의2)

      - 6학점까지 포기 가능, 교과목은 ‘W’(Withdraw)로 표기하고 평점평균은 제외

    3) 졸업증명서 발급 다양화 도입(100조제7)

  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구 수정

    1)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휵아휴직 내용 반영(18조제4)

    2) 학점 대비 수업시간 재설정(38)

    3) 미사용 다전공 명칭 삭제 및 명칭 일원화 작업(33조제2, 98)

    4) 자구 수정(75, 79, 80, 100)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1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 .



주요서비스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