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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관련 제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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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2 16:27:42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대학원학사운영규정],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대학원스마트융합공학부 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지침]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대학원학사운영규정],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대학원스마트융합공학부 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지침] 등 대학원 관련 제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


창 신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창신대학교대학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대학원 학과, 전공 및 정원 조정에 따른 학칙을 개정하고, 법령에 따른 학칙의 정비와 수강신청, 휴학, 수료학점, 학점인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

  여 학칙의 최신화와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신설, 학과명 변경, 정원조정 내역 반영
  나. 법령변경에 따른 학점인정심의회 관련 사항 개정
  다. 휴학 및 수강신청, 수료학점에 대한 내용 정비

 


창신대학교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대학원 학과, 전공 및 정원 조정에 따른 학위수여규정을 개정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자구 수정

 

2주요 내용

  가.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신설, 학과명 변경에 따른 수여학위명 및 후드색상 변경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자구 수정



창신대학교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입학 전형, 연구과정생, 공개강좌 운영 등 세부 운영 사항의 현실 반영하고, 법령 및 상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입학전형 기준 간소화 및 구비서류 구체화(서류 항목 정비 등)

  나. 연구등록, 학점인정, 수료학점 등의 조항 명확화

  다. 학점인정심의 주체를 "대학원위원회"로 일원화


창신대학교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장학금 지급 기준 정비 및 장학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장학금별 지급 기준 및 대상을 명확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학금별 지급 기준 정비

  나. 장학생 추천 및 선발 절차 정비



창신대학교대학원 대학원스마트융합공학부 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지침 개정 예고



1. 사유

   논문 대체실적 신청학생의 등록금 납부 기준을 명시하여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논문 대체실적 신청자 등록금 기준 명시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년 5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행정지원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나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9호관 5층 창신대학교 대학원행정지원팀

    - 전자우편: csgrad@cs.ac.kr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대학원행정지원팀(055-250-315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 ·구조문대비표,  개정전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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