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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8학년도 2학기 전과 신청 안내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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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7 15:51:30

1. 관계규정: 학칙 제21(전과)

 

2. 신청대상자: 2학년, 3학년 재학생 및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휴학생은 전과가 확정되면 2018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함.

 

3. 자격요건

   가. 이수학기

모집학년

이수학기

비고

2학년

2학기 이상

 

3학년

4학기 이상

 

   나. 학칙 제5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4. 신청기간 및 선발 결과 발표

   가. 신청기간: 2018. 7. 19.() ~ 7. 20.() 16시까지

   나. 선발결과 발표: 2018. 7. 25.() 14,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5. 전과허용인원 및 모집인원: 붙임1 참조

 

6. 제출서류: 전과 신청서, 각서, 성적증명서, 전출학과장 추천서

 

7. 제출처: 교학처(교무과)

 

8. 선발: 전과희망 인원이 학과 허용인원 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가. 총 평균평점이 높은자

   나. 총 백분위가 높은자

   다. 취득학점이 많은자

 

9. 과목이수

   가. 전과한 자는 전입 학과의 전공필수(학과기초필수 포함)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기 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일(인정)과목의 학점인정은 전 입 학과장이

        심사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정할 수 있다.

10. 전과허가일: 2018. 7. 25.()

11. 기타사항

   가.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

   나.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 전과는 불허함

   다. 학칙 제5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라. 야간 학과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함

   마. 복수전공 이수자의 해당 복수전공으로의 전과는 불허함

   바. 전과 허가자는 해당 학기에 가사휴학을 할 수 없다.

   사. 편입생 및 재입학생 신청을 불허함

   아.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가 전과허가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과허가 취소함.

 

붙임  1. 2018학년도 2학기 전과 여석 1.

      2. 전과 신청서 1.

       3. 각서 1.

       4. 전출학과장 추천서 1.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