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1년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 교무처
- 0
- 4,208
- 글주소
- 2021-07-27 17:38:44
1. 관련규정
  가. 학칙 제69조(학사학위취득 유예)
  나. 학사운영 규정 제7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2. 위 관련에 의거 2021년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절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첨부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처로 제출
  나. 신청기간: 2021. 7. 27.(화) ~ 7. 30.(금) 16시까지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4회(2년)까지 신청가능
     ※ 2021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을 연장하길 원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3)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2021. 08. 13.(금)까지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가 가능함.
    4)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 관련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1/20 해당액
      - 1~3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6 해당액
      - 4~6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3 해당액
      - 7~9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2 해당액
      - 10학점이상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학 권리와 의무 부여됨
     ※ 단,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
붙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1부.
| 학사학위_취득유예_신청서.pdf(58.5 KB) 2021-07-2739 | 
















 학생포털
학생포털 스마트LMS
스마트LMS 창신원클릭시스템
창신원클릭시스템 학사일정안내
학사일정안내 학사안내
학사안내 장학안내
장학안내 인터넷증명서
인터넷증명서 통학버스안내
통학버스안내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병무안내
병무안내 교내전화번호
교내전화번호 발전기금
발전기금 종합정보(2년제)
종합정보(2년제) 도서관
도서관 원격지원서비스
원격지원서비스 입학안내
입학안내 대학·대학원
대학·대학원 대학소개
대학소개 대학생활관안내
대학생활관안내 캠퍼스맵
캠퍼스맵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웹메일
웹메일 그룹웨어
그룹웨어 규정류관리시스템
규정류관리시스템 U-ERP
U-ERP 헤이영스마트캠퍼스(웹)
헤이영스마트캠퍼스(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