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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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15:23:47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플랫폼사업)의 공유대학으로 참여하고자 사전 단계로 참여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USG융합전공(복수전공)을 본교 교육과정에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국가고시 이수 교과목(자격증 취득) 인정 등으로 인한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을 편입생 학점인정 시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편입생 학저인정 시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 인정 허용
- 식품영양학과 : 전공과목 15학점 이내
- 유아교육과 : 전공과목 15학점 이내, 교직이론과목 전체
나. USG공유전공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목의 1학점 당 이수시간 예외 적용
(30시간 이상 → 15시간 이상)
다. USG융합전공 수업시간(주간, 야간, 원격) 예외 적용
라. USG공유전공 교과목의 성적평가를 절대평가 적용
마. USG공유전공(8개 전공)의 이수학점이 33~36학점인 점을 고려하여, 본교 복수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을 33학점으로 하향 조정
바. 편입학 모집정원 관련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2년 7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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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부. 끝.
| 학사운영규정_-_신구조문대비표(전문_포함).hwp(173.0 KB) 2022-07-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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