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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및 교원의 보직 임용 규정 개정 공고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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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5 15:15:05

창신대학교 학칙 및 교원의 보직 임용 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 및 교원의 보직 임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5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및 교원의 보직 임용 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법인 정관 개정[93(보직의 임용)]에 따라 교원의 보직임용 내용을 정관과 일치시키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보직임용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17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창신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

          2. 창신대학교 교원의 보직 임용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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