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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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3:25:34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2024.09.01.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교육목표에 “기독교 정신” 내용 삭제 등 실제 운영 중인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목표 내용 중 “기독교 정신”을 삭제(제2조)
나. 총장직속 교육혁신원 폐지(제9조)
다. 부속기관 의사소통교육센터 및 학보사 폐지(제12조)
라. 일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4년 8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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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전문_포함).hwp(123.0 KB) 2024-07-2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