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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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15:47:10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2026학년도 학과 개편으로 입학한 후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로 운영되는 지역산업자율전공학부가 신설됨에 따라 전공자율선택제 학과의 전공 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을 위해 규정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공자율선택제 학과(부) 전공 배정 근거 마련(제7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년 3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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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전문_포함)_-_학사운영규정.hwp(163.5 KB) 03-20 15:4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