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8학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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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2 10:13:16
1. 신청대상 : 농업인자녀(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2. 신청기간 : 2018년 7월 5일(목) 09:00 ~ 7월 16일(월) 17:00
3.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최대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장학금 수혜가능
4. 자격기준
가. 정규학기 재학생
나. 2018학년도 1학기 백분위 성적 80점(2.51/4.5) 이상(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다.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가능
* 소득분위 없는경우 탈락 처리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 학기 소득분위 적용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
(정규학기 기준,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5.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업로드→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신청완료
가.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나.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6. 제출서류 : 붙임 자료 참조
7. 구비서류 : 발급일자는 반드시 2018. 6. 1.(월) 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일자 표기가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 성명 및
서명(부서 연락처.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토록 함
*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발행처의 직인이 있는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
8. 기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시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
9.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02-509-2244)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람
붙임 2018학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1부. 끝.
붙임1. 2018-2 농업인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hwp(83.0 KB) 2018-07-1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