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1-2 보훈장학생(6.25전몰군경 손자녀)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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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14:17:07
국가보훈처에서 6·25전몰군경 손자녀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내에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 장학 》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 신청 자격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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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대학교)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학기 : 2021년 9월 1일(수) ~ 9월 30일(목)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⑤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⑥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⑧ 장학신청자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