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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1-2 보훈장학생(6.25전몰군경 손자녀) 선발 안내

  • 학생취창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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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3 14:17:07

국가보훈처에서 6·25전몰군경 손자녀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내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대학 장학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신청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신청 자격


 - 대학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 자격 제외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대학교)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학기 : 202191() 930()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장학신청자의 통장 사본

 


 

주요서비스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