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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 학생취창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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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1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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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주택 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3. 지원기간: 총 1년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4. 지원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5.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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