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스마트 휴먼교육 특성화 대학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학사] 2023년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 교무처
  • 0
  • 2,770
  • 글주소
  • 2022-12-27 19:24:11

1. 관련

가. 창신대학교 학칙 제69조(학사학위취득 유예)

나.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조(징수방법) 및 제7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2. 위 관련에 의거 2023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과(부)에서는 학생들이     기한내 신청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절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첨부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처로 제출

나. 신청기간: 2023. 1. 18.(수) ~ 1. 20.(금) 16시까지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4회(2년)까지 신청가능함

 ※ 2022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을 연장하길 원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2022. 2. 2.(목) 16시까지 학사위취득 유예 신청 취소 가능함

 4)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 관련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1/20 해당액

   - 1 ~ 3 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6 해당액

   - 4 ~ 6 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3 해당

   - 7 ~ 9 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2 해당액

   - 10학점이상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 단,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