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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생예비군 필독) 개인정보사항 확인 및 수정

  • 예비군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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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7 10:20:59

안녕하세요! 창신대학교 예비군중대장입니다.


예비군에 해당하는 학생여러분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사항 미확인 시 학생예비군으로 편입되지 않아 기본훈련(8시간) 대신

병무청/지역동대에서 부과하는 동원훈련(28시간) 또는 동미참훈련(32시간)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규상 편입학(복학), 자퇴/휴학/졸업 등 학적변경시 14일 이내 본인이 직접 예비군중대에 전출입 신고를 해야하나,

  학생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교무과에서 학적부를 통보받아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나 누락 또는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학적부에 기초하여 3월 초 각 학과사무실로 학생예비군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으니 해당 학과 또는 예비군중대로 전화하여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비군대상자 목록에 본인 이름이 없다면 신속히 예비군중대로 연락바랍니다.(250-3188)


2. 학생예비군 편입이전 동원/동미참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해당 병무청/지역동대로 전화하여 

   훈련삭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3. 22년부터는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가 네이버, 카카오,통신사 문자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1번에서 언급한 것 처럼 제반 정보사항이 잘못 기록된 경우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수신하고도 열람을 하지 않을 경우 통지서를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4. 3번항목에서 언급한 것 처럼 훈련소집통지서가 전자문서로 전달되니 예비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사항란에

   본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확인하시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5. 부과된 훈련을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500만원 이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정된 훈련일에 참석이 불가한 경우 예비군홈페이지에 접속(또는 예비군중대 방문)하여 연기신청을 하거나

  휴일/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