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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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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8 09:15:21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2024학년도 학과() 개편에 의거 학과 신설·명칭변경·모집정지 됨에 따라 2024학년도 학과 및 입학정원, 학사학위 종별표, 재적생 학적변동에 대한 학칙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며, 2024학년도 최초로 모집하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과정 입학자의 졸업학점은 120학점으로 완화적용(학기당 수강기준 학점은 18학점) 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4학년도 학과 개편으로 인한 내용 적용 및 학칙 경과조치 신설

. 2024학년도 학과 및 입학정원(별표 제1) 추가

. 학사학위 종별표 학위명(별표 제2) 추가

. 학교기업 폐지로 인해 별표 제3호 삭제

. 토요일을 휴업일에서 삭제

. ·석사연계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 학생의 수업연한 단축 내용 표기

      사. 일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