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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2학기 고졸후학습자(희망사다리2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 학생취창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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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1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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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재직자창업자라면 등록금 전액 지원

☞ 현재 재직중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2023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유형신규장학생 신청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연장): '23. 9. 4.() ~ 10. 4.(수) 18'

  * 첨부된 매뉴얼 필독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신청정보 허위기재 및 오기재는 자동 탈락 처리되며장학금 지급 후에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처리됨에 유의

  

□ 장학금 개요

 ㅇ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산업체 재직기간(군 복무기간 미포함) 2년을 별도로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③ 2023년 7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심사기준일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이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이상이어야 함

   ④ 2023년 7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비영리법인비사업자까지 포함

        (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 불가하며 장학생 선발 이후 해당 사실 확인 시에도

   기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처리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재직기관출신고교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상세내용은 첨부된 FAQ 참조)

★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더도선발배점에 따라 선발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본인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필히 확인하여 신청기간과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해야 하며

★ 기간 내에 해당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선발배점 후순위에 따른 탈락은 절대 구제 불가

 

 ㅇ 지원사항: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3년도 2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장학금 지급 시점(11월 중 예상)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ㅇ 의무사항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10월 중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

  - (고등학교 졸업 유형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산업체 재직기간 2

    (군복무기간 미포함)을 별도로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필수제출)

   ※ 전문학사 취득자는 선발배점의 출신고교 항목에서 기학사로 별도 배점고등학교 졸업 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 (출산여부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ㅇ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시 2023년 10월 중 시작 예정

  - 10월 중 본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하고심사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재직여부 증빙 및 선발배점 반영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필요(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불가심사 기간 중 심사 결과 수시 확인 필요)

  - 상세내용은 10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 문의처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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