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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4년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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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3 13:40:41

1. 관련

 가. 창신대학교 학칙 제69조(학사학위취득 유예)

 나.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조(징수방법) 및 제7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2. 위 관련에 의거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절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성적증명서) 첨부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처로 제출

 나. 신청기간: 2024. 1. 17.(수) ~ 1. 19.(금) 16시까지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4회(2년)까지 신청가능함

  ※ 2023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을 연장하길 원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2024. 1. 26.(금) 14시까지 학사위취득 유예 신청 취소 가능함

  4)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 관련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1/20 해당액

   - 1~3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6 해당액

   - 4~6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3 해당액

   - 7~9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2 해당액

   - 10학점이상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 단,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


붙임: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