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스마트 휴먼교육 특성화 대학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교무처
  • 0
  • 1,090
  • 글주소
  • 2023-12-26 14:13:53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6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과 본교 행정부서 및 학과의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 실제 변경 운영 중인 교육목표를 반영(2)

. 입학허가는 전형 결과에 따라 총장이 행하도록 변경(40)

. 학생 전과 제한 규정을 학기 초 30일 이내 허가할 수 있도록 완화(43)

. 시간제등록생의 등록 인원 및 수강 신청 가능 학점 확대(74)

. 중국비즈니스학과의 학위를 국제통상지역학사로 변경(별표 제2)

.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4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