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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학년도 학점등록 신청 안내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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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5 13:49:44

 

1. 관계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38조의3 (학점등록)

 

2. 학점등록 정의 : 8학기 이상을 재학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해당 교 과목 및 학점을

                        추가 또는 재이수하기 위해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기를 연장하는 것.

 

3. 신청대상자 : 2016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4. 해당학기 : 2017학년도 1학기

 

5. 신청기간 : 2017. 1. 16(월) ~ 1. 20(금) 16시까지

 

6. 신청절차 : 학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로 제출.

 

7. 수강신청 및 등록금 : 수강신청 방법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며,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의하 여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10학점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8. 유의사항

   가. 학점등록자는 휴학 및 자퇴가 불가하며,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미등록

         제적된다.

  나.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2017. 1. 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