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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3-1학기 국가장학금(2차) 신청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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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8 11:58:19
모든 교내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부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모든장학혜택 불가)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장학금신청기간 : 2013.03.04(월) ~ 2013.03.15(금)
    서류제출기간 : 2013.03.04(월) 09:00 ~ 2013.03.20(수) 18:00까지
 
3. 선발자격요건
    가. 소득0분위 ∼ 8분위(기초수급자포함)
         ※ 학생들이 신청 및 서류제출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파악 후 통보
    나. 신입생 : 성적자격없음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서 성적이 80점 이상(소숫점 절사, F학점포함)
    ※ 재학생은 12월 1차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 신청가능
    ※ 장애우학생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고 70점이상(장애인증 사본 제출)

4. 신청절차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1단계 : 은행에 방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있는 학생은 제외)
   2단계 : 한국장학재단사이트(www.kosaf.go.kr)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 로그인 후 우측위 국가장학금신청에서 신청서 작성후 출력 후 날인
     ※ 본인정보 등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완료
     ※ 부,모정보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정보 입력
     ※ 학년은 2013학년도 학년(진급학년)
   4단계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제출
     ※ 서류제출방법(택1)
         1.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제출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업로드

5.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필수서류 미혼-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시 서류제출X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이혼한 경우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중 이혼한 경우
부의 제적등본 부또는모가 사망한 경우
선택서류 기초수급자증명서 수급자는 반드시 제출(원본)
차상위계층증빙서류 차상위계층 대상자(원본)
장애인증명서사본 장애학생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필수서류 제출
서류제출 생략자 1. 기존 한국장학재단 대출, 장학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동일한 학생
2.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본인 3인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6.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225만원
    - 소득1분위 : 225만원, 2분위 : 135만원, 3분위 : 90만원 4분위 : 67.5만원, 5분위 : 56.25만원, 6분위 : 45만원,
                        7분위 : 33.75만원 8분위 : 33.75만원
    ※ 최대지원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불가

7. 기타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평일 09:00~18:00까지)
    나. 창신대학 학생복지과 : 055-250-3014~3015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신대학 홈페이지(www.csc.ac.kr) 및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www.kosaf.go.kr)의 국가장학금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라. 많은 학생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모든 학생들이 신청하시기 바람

붙 임 : 1.공인인증서 발급절차 1부.
          2.국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