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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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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1 09:52:20

2018학년도 후기(20198)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규정: 학칙 제27조의3 (학사학위 취득유예)

2. 학사학위 취득유예 정의: 학칙 제27조의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3. 신청대상자: 2018학년도 후기(20198) 졸업예정자

4. 신청기간: 2019. 7. 15.() ~ 7. 16.() 16시까지

5. 신청절차: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학처 교무과로 제출.

6.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의무가 아니나 수강신청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가. 취업준비, 기타사유: 6학점 이하

  나. 복수·부전공 학점 미달: 재학생과 동일    

7. 등록기간: 추후공지     

8. 등록금액

유예 사유

등록금액

비고

취업준비

수강 미신청시 등록금 무료.

수강 신청시 아래 등록금액 책정 방식에 따름.

 

기타

복수전공 학점 미달

1~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6

4~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3

7~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2

10학점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부전공 학점 미달

9.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 취득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이 무료이나, 본인의 원에 의해서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점에 따라 등록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재학생신분으로 학위증, 졸업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 됨.

​  . 학사학위 취득유예자는 휴학, 자퇴를 할 수 없음.

  라. 학사학위 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입 기한까지는 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가 가능함.

  마.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됨)

 

붙임  학사학위 취득 유예신청서 1. .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