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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직 적성 및 인성 재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자 대상 소양교육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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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1 13:07:54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개정(2012.11.06.)에 따라「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23일에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재검사 결과 부적격 학생들은 아래의 소양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1. 신청 대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재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학생 

2. 일시 : 2018. 4. 13(금) 오후 4부터 오후 7시까지(3시간) 

3. 소양교육 프로그램 내용 

  ▪ 교직열정 향상 프로그램 

  ▪ 창의 응용력 향상 프로그램 

4. 강사: 유아교육과 강유진교수 

5. 장소: 종합관 3303호 

 

 

 

2018. 4. 10 

 

 

 

창 신 대 학 교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