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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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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4:16:06

기숙사, 원룸 등으로 전입신고시 최대 연36만원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하세요..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학생의 창원 주소이전을 유도하여 청년인구를 증가시키고, 관내 청년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창원에 전입하여 3개월 이상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대학교(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 입니다. 


창원시 전입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 본인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필수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수령방법은 본인명의 휴대폰에서 모바일 상품권 수령문자를 수신한 후, 모바일 상품권 사용가능 앱을 Playstore(안드로 이드폰), Appstore(아이폰)에서 검색하여 다운받고 설치하여 회원가입 후 제로페이를 실행하고 상품권 수령문자로 수신한 PIN 6자리를 입력하면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이 충전되어 사용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모바일 상품권 사용가능 앱 

  - 비플 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올원뱅크(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뉴스마트 뱅킹(전북은행), 광주은행 개인뱅킹, 썸뱅크(부산은행), IM샵(#)(대구은행) 등 


∙ 신청기간 : 2020.1월 ~ 수시(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 창원시 관내 대학교(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등 제외)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창원시로 주민등록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3개월이상 주민등록 유지시 연 36만원 ∙지급시기 : 1,4,7,10월 9만원 지급(최대 3년간) 

∙ 지급방법 :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 전입신고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재학증명서 

∙ 기타문의 : 전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225-3374 


붙임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사업 홍보물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