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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0년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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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30 16:17:31

1. 관련규정: 학칙 제27조의3(학사학위 취득 유예)

2. 위 관련에 의거 2020년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절차: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첨부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과로 제출

  나. 신청기간: 2020.7.13.(월) ~ 7.14.(화) 16시까지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

      ※ 2020년도 2월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추가로 원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함.

    2) 학사학위 취득유예 학생은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3) 학사학위 취득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입 기한까지는 학사학위 취득유예 취소가 가능함

    4) 학사학위 취득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2학기 등록금 납부 관련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 없음

      - 1~3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6 해당액

      - 4~6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3 해당액

      - 7~9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2 해당액

      - 10학점이상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5) 학사학위 취득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 부여됨

      ※ 단,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


붙임: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