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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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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7 15:55:45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1. 관련 근거: 학칙 제35(재입학), 학사운영 규정 제15(재입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에 의거

 

2. 재입학 대상: 자퇴, 제적자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정상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3. 선발 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1. 1. 21.() ~ 1. 22.()

본관 1층 교무처(교무팀)

(10:00~16:00)

합격자 발표

2021. 1. 29.()

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학적변동사항에서 개별 확인

수강신청

2021. 2. 22.() ~ 2. 23.()

재학생과 동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등록기간

2021. 2. 22.() ~ 2. 26.()

 

4. 재입학 여석

학과

정원내

정원외

비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부동산금융학과

1

1

 

 

 

호텔관광학과

2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1

 

 

 

 

음악학과

4

 

 

 

 

5.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 제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과장 소견서

증명서는 1호관, 7호관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6. 선발기준: 재입학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 고학년(제적 당시 학년을 기준으로 함)

 

7. 유의사항

. 학점인정은 제적 이전 학기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한다.

. 총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한다.

. 군입대 및 4주 이상의 진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이외에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 학과개편으로 인하여 신입생모집이 중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 전입은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2년이 경과된 후 정상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8. 문의처: 055-250-3106, 교무처(교무팀)

 

붙임 1. 재입학원서 1.

2. 학과장 소견서 1. .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