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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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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3 13:44:22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3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기획처-1149(2021.06.30.),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대학 규정류 전수조사 협조 요청에 의거 교무처 자체 점검한 결과 규정 상 오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11조제2항 내용 중 창신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규정창신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규정”으로 변경

   ​      . 12조 제1항 내지 제2항 내용 중 중앙도서관도서관으로 변경

   ​      . 12조제2항에 성희롱성폭력상담실 신설 기재

   ​      . 84조 내용 중 창신대학교 평생멘토제 운영 규정창신대학교 평생멘토교수제 운영 규정으로 변경

   ​      . 96조제4항 내용 중 창신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 규정창신대학교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운영에 관한

                     규정로 변경

   ​        . 10조제1항 내용 중 규정류관리위원회규정류심의위원회로 변경

   ​        . 별지 제3호 서식 내용 중 학칙 제49조의3”학칙 제77로 변경

   ​        개정 내용 중 제11조제1항은 기 입안되어 진행 중인 내용이지만 같이 기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17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창신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