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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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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22
  • 글주소
  • 2021-08-19 11:52:24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19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기획처-1342(2021.08.17.), “[조직개편] 대학인권센터(2021.09.01) 및 산학협력단 부설 헬스케어연구소(2021.08.01) 설치 기본계획안에 의거 부속기관 중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대학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1조제2항 내용 중 창신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규정창신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규정으로 변경

. 12조 제1항 내지 제2항 내용 중 중앙도서관도서관으로 변경

. 12조제2항에 대학인권센터 신설 기재

. 84조 내용 중 창신대학교 평생멘토제 운영 규정창신대학교 평생멘토교수제 운영 규정으로 변경

. 96조제4항 내용 중 창신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 규정창신대학교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운영에 관한 규정로 변경

. 10조제1항 내용 중 규정류관리위원회규정류심의위원회로 변경

. 별지 제3호 서식 내용 중 학칙 제49조의3”학칙 제77로 변경

주요내용 전체가 기존 사전공고(의견수렴)를 하고 현재 규정 개정중인 내용이지만, 개정이 완료되지 못해 같이 표기를 하며, 다항의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대학인권센터로 변경 기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18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창신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