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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추가 접수 안내

  • 학생취창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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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2 10:42:20

2021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를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 바랍니다.



1. 선발 기준

 가. 대 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나. 승무 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다.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소득 기준

 가. 2학기 :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3. 신청 기간 : 2021. 9. 1.(수) ~ 10. 22.(금)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4. 선발인원 및 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5.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부산: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선발 제외 대상

 가.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나.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다. 선원법(3)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라. 선박소유자

 마.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붙임 2021년도 2학기 추가접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