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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한국장학재단]22-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 학생취창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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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0 14:51:43

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대출 금리: 1.7%

2. 대출 신청 자격

 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편입학,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 직전학기 성적 70 이상(100점 만점, C학점),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다. 소득기준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상세 자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3. 대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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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실행은 은행영업시간 내 가능(평일 09~16)

 ※ 학자금대출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사전신청자(정규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실행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함

 ※ 생활비 대출의 경우, 1월말 학사원장 등록 후 우선대출(50만원 한도)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대출 가능

   [학기당 최대 150만원 = 우선대출 (50만원 한도 내) + 등록 후 잔여 생활비 대출]

   ☞ 대출 후, 휴학이나 미등록 할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재단으로 반환해야 함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 약 8주전 대출 신청 권장(:2월 말 등록 마감1월 초 이내 신청)

 ※ 학자금 대출 승인 후,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 대출이 진행됨.

 ※ 분납연계대출은 시행하지 않으므로, 등록금 분납자는 등록금 대출 불가

 

4. 특별승인제도

 가. 대상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2회 내 신청 가능)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특별승인 교육' 이수 완료 > 재단에서 확인하여 직접 승인 처리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최소 이수학점 등 충족자

  2)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1회 신청 가능)

   - 학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작성 후 제출 > 학교 검토 및 승인 후 학생 대출 실행 가능

 

 나. 특별승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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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나. 학생지원팀(055-250-3061)

 

학 생 취 창 업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