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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2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 학생취창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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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7:24:01

2022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신청 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1학기) 2022. 4. 1.() 5. 2.() 

  ○ 지급시기 : 5월 예정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제출서류(대학장학)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2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신입생은 제출 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학 지급액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첨부파일]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경 남 동 부 보 훈 지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