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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한국장학재단]22-2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 학생취창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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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4 13:22:48

22-2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1. 대출 금리: 연 1.7%


2. 대출 신청 자격

  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나.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다. 소득기준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 8구간 이하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 5구간 이상

  ※ 상세 자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3. 대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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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실행은 은행영업시간 내 가능(평일 09~16)

 ※ 학자금대출 신청 후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사전신청자(정규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실행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함

 ※ 생활비 대출의 경우, 대학에서 학사원장 등록 후 우선대출(50만원 한도)가능하며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대출 가능

   [학기당 최대 150만원 우선대출 (50만원 한도 내) + 등록 후 잔여 생활비 대출]

   ☞ 대출 후휴학이나 미등록 할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재단으로 반환해야 함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등록마감 약 8주전 대출 신청 권장(:8월 말 등록 마감→7월 신청)

 ※ 학자금 대출 승인 후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 대출이 진행됨.

 ※ 분납연계대출은 시행하지 않으므로등록금 분납자는 등록금 대출 불가


4. 특별승인제도

 가대상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총 2회 내 신청 가능)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특별승인 교육이수 완료 재단에서 확인하여 직접 승인 처리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최소 이수학점 등 충족자

  2)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총 1회 신청 가능)

   - 학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작성 후 제출 학교 검토 및 승인 후 학생 대출 실행 가능

 

 나특별승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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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나. 학생지원팀(055-250-3061)



학 생 취 창 업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