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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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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4 17:09:53

2018학년도 전기(20192)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관계규정: 학칙 제27조의3 (학사학위 취득 유예)

2. 학사학위 취득 유예 정의: 학칙 제27조의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3. 신청대상자: 2018학년도 전기(20192) 졸업예정자

4. 신청기간: 2019. 1.10.() ~ 1.11.(), 16시까지

5. 신청절차: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학처 교무과로 제출.

6.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할 필요가 없으나 수강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취업준비, 기타사유: 6학점 이하

  나. 복수·부전공 학점 미달: 재학생과 동일    

7. 등록기간: 추후공지

8. 등록금액

유예 사유

등록금액

비고

취업준비

해당 학기 소속 학과 등록금의 1/20

수강신청을 할 경우 아래의 등록금액 책정 방식에 따른다.

기타

복수전공 학점 미달

1~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6

4~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3

7~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2

10학점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부전공 학점 미달

9.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 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학기에 졸업 처리함.

  나. 학사학위 취득 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재학생신분으로 학위증, 졸업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 됨.

  다.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휴학, 자퇴를 할 수 없음.

  라. 학사학위 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입 기한까지는 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가 가능함.

  마.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됨)

 

붙임  학사학위 취득 유예신청서 1.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