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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9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신청 안내

  •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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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8 10:07:32

1. 관계규정: 학사운영규칙 제38조의3 (학점등록)

2. 학점등록 정의: 8학기 이상을 재학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해당 교과목 및 학점을 추가 또는 재이수하기 위해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기를 연장하는 것을 말함.

3. 신청대상자: 8학기 이상을 재학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4​. 수강학기: 2019학년도 1학기

 

5​. 신청기간: 2019. 1. 14() ~ 1. 15() 16시까지

 

6​. 신청절차: 학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과로 제출.

7. 수강신청 및 등록금 : 수강신청 방법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며, 학사운영규칙 제6조에 의하여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10학점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8. 등록기간: 추후공지

9. 유의사항

    - 학점등록자는 휴학 및 자퇴가 불가하며,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미등록 제적됨.


붙임 학점등록 신청서1부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