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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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15:18:17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플랫폼사업)의 공유대학으로 참여하고자 사전 단계로 참여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USG융합전공(복수전공)을 본교 교육과정에 신설하고자 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USG공유전공 교과목의 성적평가를 절대평가 적용
나. USG공유전공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목의 1학점 당 이수시간 예외 적용
(30시간 이상 → 15시간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2년 7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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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부. 끝.
학칙_-_신구조문대비표(전문_포함).hwp(153.5 KB) 2022-07-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