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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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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1:19:52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0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졸업인증 관련 주무부서 회의결과 보고(2) 공문(교무팀-4749, 2022.09.14.)에 의거 졸업인증 폐지(비교과역량인증제로 변경) 결정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4조 제목개정 및 동조 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29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전문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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